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해석 질의
가계금융과 · 2021-05-07 · 의견번호 21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4
조제
2
항 및 같은 조 제
1
항제
6
호의
2
에서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제
4
조제
2
항제
1
호에도 해당
)
의 입법취지는 대부업의 등록과 폐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한 후 재등록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
ㅇ
같은 조문에서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
더 이상 대부업등의 영업을 하지 않고
1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임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따라서
,
귀 질의에서
A
대부업체가 최근
1
년 이내에 대부중개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 B
대부업체 등록시 대부업법 제
4
조제
2
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ㅇ
한편
,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대부업체
(
대부업과 대부증개업 겸업
)
와
B
대부업체에서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던 중
,
ㅇ
최근
1
년이내에
A
대부업체에서 대부중개업만을 폐업신고
(
대부업은 계속 영위
)
한 경우
, B
대부업체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때 겸직하던 임원이 계속하여
B
대부업체의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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