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31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해석 질의

금융위원회 · 2021-05-14 · 의견번호 21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4 조제 2 항 및 같은 조 제 1 항제 6 호의 2 에서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제 4 조제 2 항제 1 호에도 해당) 의 입법취지는 대부업의 등록과 폐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한 후 재등록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

같은 조문에서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 더 이상 대부업등의 영업을 하지 않고 1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임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 귀 질의에서 A 대부업체가 최근 1 년 이내에 대부중개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 B 대부업체 등록시 대부업법 제 4 조제 2 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대부업체 (대부업과 대부증개업 겸업) 와 B 대부업체에서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던 중 ,

최근 1 년이내에 A 대부업체에서 대부중개업만을 폐업신고 (대부업은 계속 영위) 한 경우 , B 대부업체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때 겸직하던 임원이 계속하여 B 대부업체의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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