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대출 업무시 금융소비자보호 상 설명의무 등 부담주체 확인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5-07 · 의견번호 2101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단순히 연계된 저축은행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 체결이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
저축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ㅇ
다만
,
은행이 연계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가능여부를 조회하여 한도와 금리 등을 안내하는 경우라면
,
단순한 상품 소개가 아닌 맞춤형 상품 추천으로
실질적인 권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은행에서도 저축은행이 정하는
적합성 원칙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 업무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등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저축은행에서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
은행에서
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등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
,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고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
금소법 제
17
조제
2
항 및 제
19
조제
1
항
)
ㅇ
이때
, “
권유
”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
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에 따른 소비자 정보의 확인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지기
전이며
,
설명의무 이행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진 후에 이루어집니다
.
이때
,
적합성
원칙
관련 소비자 정보 확인주체는 직접판매업자와 판매대리
·
중개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
ㅇ
따라서
,
은행이 단순히 연계된 저축은행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 체결이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
저축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ㅇ
다만
,
은행이 연계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가능여부를 조회하여 한도와 금리 등을
안내하는 경우라면
,
단순한 상품 소개가 아닌 맞춤형 상품 추천으로 실질적인
권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은행에서도 저축은행이 정하는 적합성
원칙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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