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32 비조치의견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대출 업무시 금융소비자보호 상 설명의무 등 부담주체 확인

금융위원회 · 2022-06-30 · 의견번호 2101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단순히 연계된 저축은행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 체결이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 저축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 은행이 연계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가능여부를 조회하여 한도와 금리 등을 안내하는 경우라면 , 단순한 상품 소개가 아닌 맞춤형 상품 추천으로 실질적인 권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은행에서도 저축은행이 정하는 적합성 원칙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 업무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등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저축은행에서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 은행에서 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등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 ,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고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금소법 제 17 조제 2 항 및 제 19 조제 1 항)

이때 , “권유”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 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에 따른 소비자 정보의 확인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지기 전이며 , 설명의무 이행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진 후에 이루어집니다 . 이때 , 적합성 원칙 관련 소비자 정보 확인주체는 직접판매업자와 판매대리 · 중개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

따라서 , 은행이 단순히 연계된 저축은행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 체결이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 저축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 은행이 연계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가능여부를 조회하여 한도와 금리 등을 안내하는 경우라면 , 단순한 상품 소개가 아닌 맞춤형 상품 추천으로 실질적인 권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은행에서도 저축은행이 정하는 적합성 원칙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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