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융/리스 견적서 제공이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4-16 · 의견번호 21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동차 딜러
(
영업직원
)
가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리스나 할부금융의
일반적인 조건
(
차량 가격
,
선수금
,
개월 수
)
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상 권유행위
(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소법
§2)
□
한편
,
특정 사실행위가
“
대리
․
중개
”(
또는 모집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①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권유행위
”
가 있는지
-
“
권유
”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이에 특정 리스나 할부금융 상품을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리스나 할부금융의 일반적인 조건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
해당
영업행위를 금소법상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ㅇ
그러나 견적서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제공되며
,
그 내용에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
할부금융
․
리스 견적서 제공
행위는
“
권유
”
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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