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03
비조치의견
이메일 명세서 비암호화 전송 가능 여부 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4-16 · 의견번호 21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 제
19
조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신용정보
회사등이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이메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다만
,
개인정보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이메일 전송
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보보호
·
보안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법 제
19
조를 준수하기 위해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암호화하여 고객에게
전송해야 하는지 여부
ㅇ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암호화해서 고객에게 전송해야 되는 경우 고객의 요청에
의해 암호화 하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19
조
,
동법 시행령 제
16
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0
조 및
[
별표
3]
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메일로 전송할지 여부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 제
19
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다만
,
개인정보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이메일 전송
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보보호
·
보안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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