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03 비조치의견

이메일 명세서 비암호화 전송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 2023-04-03 · 의견번호 21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 19 조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신용정보 회사등이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이메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개인정보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이메일 전송 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보보호 · 보안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법 제 19 조를 준수하기 위해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암호화하여 고객에게 전송해야 하는지 여부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암호화해서 고객에게 전송해야 되는 경우 고객의 요청에 의해 암호화 하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19 조 , 동법 시행령 제 16 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0 조 및 [ 별표 3] 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메일로 전송할지 여부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 제 19 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개인정보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이메일 전송 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보보호 · 보안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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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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