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03 비조치의견

이메일 명세서 비암호화 전송 가능 여부 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4-16 · 의견번호 21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

19

조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신용정보

회사등이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이메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개인정보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이메일 전송

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보보호

·

보안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법 제

19

조를 준수하기 위해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암호화하여 고객에게

전송해야 하는지 여부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암호화해서 고객에게 전송해야 되는 경우 고객의 요청에

의해 암호화 하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19

,

동법 시행령 제

16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0

조 및

[

별표

3]

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메일로 전송할지 여부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 제

19

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개인정보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이메일 전송

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보보호

·

보안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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