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관련 해석 요청
보험과 · 2021-04-16 · 의견번호 2100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과정의 일부인 청약절차를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가입 권유
(
상품설명 및 가입제안
)
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후 보험계약 청약은 계약자의 휴대폰으로 청약
URL
을
발송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
(
예
:
계약자의 직장
)
에서
URL
을 통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
제
91
조제
2
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
영업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체적으로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40
조제
3
항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동조제
4
항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인원을 점포별로
2
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해당 규정들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모집방법
,
모집인원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집과정의 일부가 규정된 모집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될 경우 엄격하게 모집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ㅇ
그러므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과정의 일부인 청약절차를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행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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