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신용공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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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조의3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란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이하 또는 기본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5 이하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7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3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3조의3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이 최근 사업연도 말 은행의 보통주자본 및 기타기본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의3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이 B+이하(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 및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제3조의3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국가"는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인 국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
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5.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를 운용(이하 "역외금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