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신용공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3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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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은행이 CDS계약을 통한 보장매입 시, 보장매도자인 제3자로의 신용공여 이전 여부
신용파생상품 계약 시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 계상 방법 - 기초자산이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Q1.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에 따른 별표2에 정의된 '신용공여'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거래 결제의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보장매도자 신용공여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A1.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신용공여'로 분류되는 기초자산의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계상할 때는 보장매입자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별표2: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신용공여액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원문에 따르면, 보장매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사건 발생 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구조상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기초자산 중 '신용공여'로 분류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야 하므로, 기초자산이 '신용공여'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거래 결제의무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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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CDS계약을 통한 보장매입 시, 보장매도자인 제3자로의 신용공여 이전 여부
신용파생상품 계약 시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 계상 방법 - 기초자산이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Q1.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에 따른 별표2에 정의된 '신용공여'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거래 결제의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보장매도자 신용공여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A1.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신용공여'로 분류되는 기초자산의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계상할 때는 보장매입자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별표2: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신용공여액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원문에 따르면, 보장매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사건 발생 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구조상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기초자산 중 '신용공여'로 분류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야 하므로, 기초자산이 '신용공여'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거래 결제의무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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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해외대차 거래 중 현금담보 지급의 신용공여 대상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 요청
은행의 계열 증권회사 대상 주식대차 현금담보 제공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은행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빌리면서 현금담보를 증권사에 제공하는 것이 은행법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전제: 해당 현금담보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예치금' 항목으로 구분) A1.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i) 대차대조표상 '예치금'은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에 따라 은행의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 (ii) 예외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본 건은 경제적 성격이 유사한 거래(예: 선물거래증거금)가 신용공여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 인정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상 신용공여 개념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신용공여의 범위)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 은행법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은행법 제35조의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 — 신용공여의 범위 은행법상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어음 및 채권의 매입, 기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는 이러한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를 [별표2]로 정하고 있으며, 별표2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 항목별로 신용공여 해당 여부를 열거한다.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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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해외대차 거래 중 현금담보 지급의 신용공여 대상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 요청
은행의 계열 증권회사 대상 주식대차 현금담보 제공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은행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빌리면서 현금담보를 증권사에 제공하는 것이 은행법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전제: 해당 현금담보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예치금' 항목으로 구분) A1.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i) 대차대조표상 '예치금'은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에 따라 은행의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 (ii) 예외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본 건은 경제적 성격이 유사한 거래(예: 선물거래증거금)가 신용공여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 인정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상 신용공여 개념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신용공여의 범위)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 은행법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은행법 제35조의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 — 신용공여의 범위 은행법상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어음 및 채권의 매입, 기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는 이러한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를 [별표2]로 정하고 있으며, 별표2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 항목별로 신용공여 해당 여부를 열거한다.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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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로서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또는 신탁합동의 방법으로 동일 금융지주회사내 캐피탈사가 발행하려는 회사채를 매입하는것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이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신탁계정에서 신탁재산을 운용하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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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로서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또는 신탁합동의 방법으로 동일 금융지주회사내 캐피탈사가 발행하려는 회사채를 매입하는것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이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신탁계정에서 신탁재산을 운용하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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