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적용 법규은행법한국은행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법법률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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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
②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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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甲 은행 등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들을 흡수합병한 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교육세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등은 금융·보험업자의 모든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 등도 고려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甲 은행 등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원래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은행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甲 은행 등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기성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위임함으로써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154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취소
하도급대금 판결이 확정되어도 고시이율과 법정이율 차액의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위반 결과가 소멸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4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3건
전체 23건 →계열사간 해외대차 거래 중 현금담보 지급의 신용공여 대상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 요청
은행의 계열 증권회사 대상 주식대차 현금담보 제공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은행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빌리면서 현금담보를 증권사에 제공하는 것이 은행법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전제: 해당 현금담보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예치금' 항목으로 구분) A1.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i) 대차대조표상 '예치금'은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에 따라 은행의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 (ii) 예외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본 건은 경제적 성격이 유사한 거래(예: 선물거래증거금)가 신용공여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 인정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상 신용공여 개념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신용공여의 범위)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 은행법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은행법 제35조의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 — 신용공여의 범위 은행법상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어음 및 채권의 매입, 기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는 이러한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를 [별표2]로 정하고 있으며, 별표2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 항목별로 신용공여 해당 여부를 열거한다.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이 CDS계약을 통한 보장매입 시, 보장매도자인 제3자로의 신용공여 이전 여부
신용파생상품 계약 시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 계상 방법 - 기초자산이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Q1.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에 따른 별표2에 정의된 '신용공여'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거래 결제의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보장매도자 신용공여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A1.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신용공여'로 분류되는 기초자산의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계상할 때는 보장매입자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별표2: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신용공여액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원문에 따르면, 보장매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사건 발생 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구조상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기초자산 중 '신용공여'로 분류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야 하므로, 기초자산이 '신용공여'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거래 결제의무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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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CDS계약을 통한 보장매입 시, 보장매도자인 제3자로의 신용공여 이전 여부
신용파생상품 계약 시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 계상 방법 - 기초자산이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Q1.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에 따른 별표2에 정의된 '신용공여'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거래 결제의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보장매도자 신용공여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A1.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신용공여'로 분류되는 기초자산의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계상할 때는 보장매입자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별표2: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신용공여액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원문에 따르면, 보장매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사건 발생 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구조상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기초자산 중 '신용공여'로 분류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야 하므로, 기초자산이 '신용공여'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거래 결제의무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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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해외대차 거래 중 현금담보 지급의 신용공여 대상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 요청
은행의 계열 증권회사 대상 주식대차 현금담보 제공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은행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빌리면서 현금담보를 증권사에 제공하는 것이 은행법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전제: 해당 현금담보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예치금' 항목으로 구분) A1.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i) 대차대조표상 '예치금'은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에 따라 은행의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 (ii) 예외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본 건은 경제적 성격이 유사한 거래(예: 선물거래증거금)가 신용공여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 인정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상 신용공여 개념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신용공여의 범위)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 은행법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은행법 제35조의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 — 신용공여의 범위 은행법상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어음 및 채권의 매입, 기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는 이러한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를 [별표2]로 정하고 있으며, 별표2는 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 항목별로 신용공여 해당 여부를 열거한다.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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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의 은행법상 신용공여 해당 여부 Q1. 은행이 체결하는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이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A. 포함된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은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핵심 근거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약정을 은행계정의 신용공여로 명시하고 있다. - 전자단기사채(STB)는 형식은 전자방식으로 발행되지만 경제적 실질은 기업어음(CP)과 동일하다(2013.1.14. 금융위 보도자료 기준, 신용평가 방법도 CP와 동일하게 규정). - 따라서 각각의 유동화증권인 ABSTB와 ABCP의 경제적 실질도 유사하므로, ABCP 매입약정과 마찬가지로 ABSTB 매입약정도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실무 시사점 - 은행이 SPC 등에 ABSTB 매입약정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35),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35의2) 등 신용공여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 BIS 위험가중자산 산정, 신용공여 한도 관리, 신용공여 관련 공시 등에서 ABSTB 매입약정도 ABCP 매입약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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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헌재 결정 · 1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3.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은행법 제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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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은행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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