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
②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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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甲 은행 등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들을 흡수합병한 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교육세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등은 금융·보험업자의 모든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 등도 고려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甲 은행 등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원래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은행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甲 은행 등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취소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54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인용: 00154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기성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위임함으로써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154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3건
전체 23건 →은행이 CDS계약을 통한 보장매입 시, 보장매도자인 제3자로의 신용공여 이전 여부
신용파생상품 계약 시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 계상 방법 - 기초자산이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Q1.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에 따른 별표2에 정의된 '신용공여'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거래 결제의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보장매도자 신용공여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A1.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신용공여'로 분류되는 기초자산의 금액을 한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계상할 때는 보장매입자의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별표2: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신용공여액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원문에 따르면, 보장매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사건 발생 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신용보장 대상 자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구조상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기초자산 중 '신용공여'로 분류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야 하므로, 기초자산이 '신용공여'에 포함되지 않는 파생거래 결제의무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 등록 의무 등 관련 질의
귀하의 질의내용을 한정하여 살펴 보건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나, 귀하의 “투자중개 Auction-Site”의 투자자가 귀 회사에게 금전의 대부를 하거나 본인의 계약으로 차용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이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여 금전이자(연 30% 이하인 경우 포함)를 수취한다면 동 투자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귀사가 투자자의 차용인에 대한 대출을 중개하는 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대부업법 제9조의4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의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미등록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동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원금의 80%만 지급하고 양도받은 경우 포함) 추심하는 것은 동 대부업법 9조의4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7 관련). 또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은행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표준규정(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 제33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 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경우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상 타당하며 이를 위해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공매차수)에서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진행토록 하는 것이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이상 매각이 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토록 되어 있는데, 은행의 경우 은행법령에 따라 1년이내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1년 연장 가능)해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5년이라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으로 보이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금융회사등은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인수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5년동안 매각이 안된 자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제33조(매각위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서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 및 제33조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이 타전자금융업자와 업무 위수탁을 통하여 업무수행 가능여부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새로이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은행이 다른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중 일부를 수탁업무로 업무수행하는 것은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은행)은 그 인가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전자금융업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헌재 결정 · 1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3.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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