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74
비조치의견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3-31 · 의견번호 2100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은 정책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퇴직연금 데이터 등) 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부기관 등 제 3 자에게 제공 가능하며 ,
ㅇ은행의 가명처리된 퇴직연금 데이터와 공공기관의 가명 처리된 공적연금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 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제 17 조의 2, 제 40 조의 2 등 데이터 결합 및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정부기관이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에 퇴직연금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요청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제 32 조에 따라 은행은 정보주체 동의없이 퇴직연금 자료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ㅇ신정법 제 17 조의 2 에 따라 은행의 가명처리된 퇴직연금 데이터와 가명처리된 공적연금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 후 활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정법 제 32 조제 6 항제 9 호의 2 는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는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ㅇ신정법 제 17 조의 2 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 3 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신정법 제 26 조의 4 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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