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74
비조치의견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3-26 · 의견번호 2100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은 정책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
퇴직연금 데이터 등
)
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부기관 등 제
3
자에게
제공 가능하며
,
ㅇ
은행의 가명처리된 퇴직연금 데이터와 공공기관의 가명
처리된 공적연금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 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다만
,
이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정법
’)
제
17
조의
2,
제
40
조의
2
등 데이터 결합 및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정부기관이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에 퇴직연금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요청할 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정법
’)
제
32
조에 따라 은행은 정보주체 동의없이 퇴직연금 자료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ㅇ
신정법 제
17
조의
2
에 따라 은행의 가명처리된 퇴직연금 데이터와 가명처리된 공적연금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 후 활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정법 제
32
조제
6
항제
9
호의
2
는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는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신정법 제
17
조의
2
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
3
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신정법 제
26
조의
4
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처리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2조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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