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74 비조치의견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3-26 · 의견번호 2100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은 정책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

퇴직연금 데이터 등

)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부기관 등 제

3

자에게

제공 가능하며

,

은행의 가명처리된 퇴직연금 데이터와 공공기관의 가명

처리된 공적연금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 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정법

’)

17

조의

2,

40

조의

2

등 데이터 결합 및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정부기관이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에 퇴직연금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요청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정법

’)

32

조에 따라 은행은 정보주체 동의없이 퇴직연금 자료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신정법 제

17

조의

2

에 따라 은행의 가명처리된 퇴직연금 데이터와 가명처리된 공적연금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 후 활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정법 제

32

조제

6

항제

9

호의

2

는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는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신정법 제

17

조의

2

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

3

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신정법 제

26

조의

4

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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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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