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71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및 모집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수취가 없는 대출 중개의 행위를 대출 중개업 및 비제도권 금융업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 · 2021-06-23 · 의견번호 2004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사가 어떠한 금전적 대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담보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 계산 서비스 , 대출모집인의 목록 제공으로 상담신청만을 대행 ․ 제공하는 경우 , 이를 대부중개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

귀 사의 행위는 사실상 고객과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간 대부계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알선 ㆍ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 서비스 이용자 , 금융기관 또는 대출모집인 등으로부터 수수료 , 사례금 ,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대부중개업 또는 대출모집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다면 대부업법 제 11 조의 2 제 2 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계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모집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대출 중개행위가 대출 중개행위 , 대부중개업 또는 비제도권금융업으로 간주가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업’(業) 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11 조에서 대부중개업자 등이 수수료 , 사례금 ,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ㆍ 중개를 위한 행위 (대판 98 도 1914 참조) 에 해당하고 , “업 (業)”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ㆍ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대판 93 다 54842, 대판 2008 도 7277 등 참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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