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및 모집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수취가 없는 대출 중개의 행위를 대출 중개업 및 비제도권 금융업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12-17 · 의견번호 2004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 사가
어떠한 금전적 대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담보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
계산 서비스
,
대출모집인의 목록 제공으로 상담신청만을 대행
․
제공하는 경우
,
이를 대부중개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
ㅇ
귀 사의 행위는 사실상 고객과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간 대부계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알선
ㆍ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
서비스
이용자
,
금융기관 또는 대출모집인 등으로부터 수수료
,
사례금
,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대부중개업 또는 대출모집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
ㅇ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다면 대부업법 제
11
조의
2
제
2
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출계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모집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대출 중개행위가 대출 중개행위
,
대부중개업 또는 비제도권금융업으로
간주가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
)
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ㅇ
같은 법 제
11
조에서 대부중개업자 등이 수수료
,
사례금
,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
중개수수료
”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
ㅇ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ㆍ
중개를 위한 행위
(
대판
98
도
1914
참조
)
에
해당하고
, “
업
(
業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ㆍ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
대판
93
다
54842,
대판
2008
도
7277
등 참조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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