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73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의 비등록 여부 및 규제 사항

금융위원회 · 2021-05-26 · 의견번호 2004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나목 ,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제 5 항에 따라 , 선 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42 조제 1 항에 따라 산정 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총발행잔액이 30 억원 이하 인 경우 ,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지 아니 하고 해당 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총 발행잔액이 30 억원 이하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총발행잔액이 30 억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나목 ,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제 5 항에 따라 , 선 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42 조제 1 항에 따라 산정 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총발행잔액 * 이 30 억원 이하 인 경우 ,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지 아니 하고 해당 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업연도 1 분기 (직전 사업연도 1 분기말 이후 사업 개시한 경우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 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 단순평균으로 하며 , 사업기간이 3 월 미만인 경우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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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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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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