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73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의 비등록 여부 및 규제 사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12-18 · 의견번호 2004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 나목

,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제

5

항에 따라

,

불전자지급수단

을 발행하는 자가

전자금융감독규정

42

조제

1

항에 따라 산정

선불전자지급수단

총발행잔액

30

억원 이하

인 경우

,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지

아니

하고 해당 업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총 발행잔액이

30

억원 이하

해당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총발행잔액이

30

억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 나목

,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제

5

항에 따라

,

불전자지급수단

을 발행하는 자가

전자금융감독규정

42

조제

1

항에 따라 산정

선불전자지급수단

총발행잔액

*

30

억원 이하

인 경우

,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지

아니

하고 해당 업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업연도

1

분기

(

직전 사업연도

1

분기말 이후 사업 개시한 경우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

)

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 단순평균

으로 하며

,

사업기간이

3

월 미만인 경우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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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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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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