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73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의 비등록 여부 및 규제 사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12-18 · 의견번호 2004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나목
,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제
5
항에 따라
,
선
불전자지급수단
을 발행하는 자가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42
조제
1
항에 따라 산정
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총발행잔액
이
30
억원 이하
인 경우
,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지
아니
하고 해당 업
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ㅇ
그러나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총 발행잔액이
30
억원 이하
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총발행잔액이
30
억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나목
,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제
5
항에 따라
,
선
불전자지급수단
을 발행하는 자가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42
조제
1
항에 따라 산정
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총발행잔액
*
이
30
억원 이하
인 경우
,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지
아니
하고 해당 업
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업연도
1
분기
(
직전 사업연도
1
분기말 이후 사업 개시한 경우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
)
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 단순평균
으로 하며
,
사업기간이
3
월 미만인 경우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함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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