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중 전문가요건 중 해당업무에 대한 해석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11-27 · 의견번호 2004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
2
조에 따른 회계 관련 업무
(
제
1
호
)
또는
세무대리 업무
(
제
2
호
)
에
1
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
1-7
조의
2(
전문투자자의 기준
)
제
5
항 중
"
해당분야
"
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ㅇ
공인회계사의 경우 동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
해당분야
"
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부
ㅇ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자가
"
해당분야
" 1
년 이상 종사하기 위하여는
"
회계팀
"
과 같은 회계와 직접 연관된 부서의 종사만 해당하는지
,
공인회계사의 유관업무
(
재무
,
투자 등
)
도 해당분야의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관련 특정 전문 자격증 보유자가 해당 분야에서
1
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취지는
ㅇ
자격증 취득과 함께 일정기간 해당 업무의 수행을 통해 그 분야에서 일반인에
비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
본업이 아닌 부대적 성격의 업무까지 해당 자격증 관련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따라서
,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
제
2
조
)
에 따라 본업으로 볼 수 있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세무대리 업무에
1
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만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
그 밖의 업무는 부대적 성격의 업무로서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공인회계사법
제
2
조
(
직무범위
)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회계에 관한 감사
ㆍ
감정
ㆍ
증명
ㆍ
계산
ㆍ
정리
ㆍ
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부대되는 업무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454) -.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