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54 비조치의견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중 전문가요건 중 해당업무에 대한 해석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5-13 · 의견번호 2004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 2 조에 따른 회계 관련 업무 (제 1 호) 또는 세무대리 업무 (제 2 호) 에 1 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 1-7 조의 2(전문투자자의 기준) 제 5 항 중 " 해당분야 " 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공인회계사의 경우 동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 해당분야 " 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부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자가 " 해당분야 " 1 년 이상 종사하기 위하여는 " 회계팀 " 과 같은 회계와 직접 연관된 부서의 종사만 해당하는지 , 공인회계사의 유관업무 (재무 , 투자 등) 도 해당분야의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관련 특정 전문 자격증 보유자가 해당 분야에서 1 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취지는

자격증 취득과 함께 일정기간 해당 업무의 수행을 통해 그 분야에서 일반인에 비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 본업이 아닌 부대적 성격의 업무까지 해당 자격증 관련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 2 조) 에 따라 본업으로 볼 수 있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세무대리 업무에 1 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만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 그 밖의 업무는 부대적 성격의 업무로서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공인회계사법 제 2 조 (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회계에 관한 감사 ㆍ 감정 ㆍ 증명 ㆍ 계산 ㆍ 정리 ㆍ 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제 1 호 및 제 2 호에 부대되는 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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