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11-18 · 의견번호 2004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제한 사유로서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란
,
ㅇ
이용자 보호 및 감독
가능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이용
자의
정
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검사와 관련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제한 사유가 정보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지만
,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모든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로 확대해석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제
4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최근
3
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
,
금융회사는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
련된 사항
”
이란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해 정보관리에 문제가 발생
하거나 감독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한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제
4
조제
2
항제
2
호는 최근
3
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 제한은 이용자 보호 및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
*
되었습니다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 예고
(‘13.4.16., ’13.6.19,,
보도자료
)
ㅇ
위탁자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을 위반하여도 별도의 제재
(
과태료 등
)
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 수단이 필요한 점
,
ㅇ
정보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해서는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감독
·
검사를 할 수 없어
,
위탁자인
금융회
사를 통해 감독
·
검사가 가능하므로 금융회사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
그런데
,
정보처리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제재사유인
“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
”
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 되어있어 이용자 보호 및 감독 가능성 확보 등과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해
금융회사에 업무 위탁이 제한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
ㅇ「
개인정보 보호법
」
,
「
신용정보법
」
등 다른 정보보호 법제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
금융의 디지털전환 현상
등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이
보편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
정보처리 업무위탁 제한사유가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된 제재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
”
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란
,
ㅇ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검사와
관련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
2
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의미
합니다
.
ㅇ
참고로
,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제한 사유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보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지만
,
-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모든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확대해석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443) -.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