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43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8-03 · 의견번호 2004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제한 사유로서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란 ,

이용자 보호 및 감독 가능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이용 자의 정 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검사와 관련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제한 사유가 정보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지만 ,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모든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로 확대해석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최근 3 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 , 금융회사는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 련된 사항” 이란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해 정보관리에 문제가 발생 하거나 감독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한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 조제 2 항제 2 호는 최근 3 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 제한은 이용자 보호 및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 * 되었습니다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 예고 (‘13.4.16.,’13.6.19,, 보도자료)

위탁자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하여도 별도의 제재 (과태료 등) 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 수단이 필요한 점 ,

정보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해서는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감독 · 검사를 할 수 없어 , 위탁자인 금융회 사를 통해 감독 · 검사가 가능하므로 금융회사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그런데 , 정보처리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제재사유인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 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 되어있어 이용자 보호 및 감독 가능성 확보 등과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해 금융회사에 업무 위탁이 제한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 ㅇ「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법」 등 다른 정보보호 법제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 금융의 디지털전환 현상 등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이 보편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 정보처리 업무위탁 제한사유가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된 제재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 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란 ,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 감독관련 자료 제출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검사와 관련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 2 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의미 합니다 .

참고로 ,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제한 사유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보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지만 , -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모든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확대해석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제 4 조제 2 항제 2 호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443)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