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성과보상기금 단독투자신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11-17 · 의견번호 2004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성과보상기금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제
224
조의
2
제
1
의
3
호에 따라 단독펀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이하
“
성과보상기금
”)
이 자본시장법 제
192
조에 따른 단독펀드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및 시행령 제
6
조제
6
항에서는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
주체와 법률상 공제조합
·
공제회 및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집합
투자로 간주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법 제
192
조 및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는 수익자가
1
인인 투자신탁을
의무해지하도록 하되
,
법 제
6
조제
6
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과 학교법인
·
공익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여 단독투자신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성과보상기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
되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
국가재정법 제
5
조 및 별표
2
에 열거된
기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
자본시장법령에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ㅇ
그러나
,
동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35
조의
5
에 따라 공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
동 법률에 따라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은 자
본
시장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3
호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제
1
의
3
호는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3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익자인 투자신탁을 단독수익자 의무해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성과보상기금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단독펀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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