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40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성과보상기금 단독투자신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11-17 · 의견번호 2004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성과보상기금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제

224

조의

2

1

3

호에 따라 단독펀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이하

성과보상기금

”)

이 자본시장법 제

192

조에 따른 단독펀드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및 시행령 제

6

조제

6

항에서는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

주체와 법률상 공제조합

·

공제회 및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집합

투자로 간주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법 제

192

조 및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는 수익자가

1

인인 투자신탁을

의무해지하도록 하되

,

법 제

6

조제

6

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과 학교법인

·

공익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여 단독투자신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성과보상기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

되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

국가재정법 제

5

조 및 별표

2

에 열거된

기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

자본시장법령에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그러나

,

동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35

조의

5

에 따라 공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

동 법률에 따라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은 자

시장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3

호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1

3

호는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3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익자인 투자신탁을 단독수익자 의무해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성과보상기금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단독펀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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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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