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40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성과보상기금 단독투자신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2-14 · 의견번호 2004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성과보상기금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제 224 조의 2 제 1 의 3 호에 따라 단독펀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이하 “성과보상기금”) 이 자본시장법 제 192 조에 따른 단독펀드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항 및 시행령 제 6 조제 6 항에서는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 주체와 법률상 공제조합 · 공제회 및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집합 투자로 간주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법 제 192 조 및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는 수익자가 1 인인 투자신탁을 의무해지하도록 하되 , 법 제 6 조제 6 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과 학교법인 · 공익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여 단독투자신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성과보상기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 되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 국가재정법 제 5 조 및 별표 2 에 열거된 기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 자본시장법령에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그러나 , 동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35 조의 5 에 따라 공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 동 법률에 따라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이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은 자 본 시장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3 호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제 1 의 3 호는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3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익자인 투자신탁을 단독수익자 의무해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성과보상기금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단독펀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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