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11
비조치의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월별 보고 대상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영역 범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10-15 · 의견번호 2004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권유자문인력은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
특정 부서 소속 여부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
PF
부서 인력이 자본시장법 제
63
조제
1
항제
3
호의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63
조제
1
항제
3
호에서 월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여야 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제
286
조제
1
항제
3
호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ㅇ
제
286
조제
1
항제
3
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
부동산
PF
부서 등 특정 부서 소속 여부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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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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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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