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시인의 자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10-21 · 의견번호 20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
9
조의
7
제
4
항제
1
호가목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보호감시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고
,
ㅇ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의
6
제
6
항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 종사를 금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
7
항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 이상인 경우 자산운영에 관한 업무 및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무
(
부수업무 포함
)
를 금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귀 질의에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 신용정보회사에서
10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호감시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
ㅇ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산운영에 관한 업무 및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무
(
부수업무 포함
)
를 수행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하지 않는다면 상기인을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회사에서
10
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을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인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해당직원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미 퇴직하고 이후 자회사
ㅇㅇ
대부에
입사하여 자산운용업
무
,
대부업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
이를 일체
금지시키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6
제
5
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
감시인의
고유업무만 수행할 경우 대부업법상 보호감시인 선임에 따른 위반 사항은
없는지
?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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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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