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15 비조치의견

보호감시인의 자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10-21 · 의견번호 20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9

조의

7

4

항제

1

호가목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보호감시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의

6

6

항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 종사를 금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

7

항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 이상인 경우 자산운영에 관한 업무 및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무

(

부수업무 포함

)

를 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 질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 신용정보회사에서

10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호감시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산운영에 관한 업무 및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무

(

부수업무 포함

)

를 수행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

천명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하지 않는다면 상기인을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회사에서

10

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을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인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직원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미 퇴직하고 이후 자회사

ㅇㅇ

대부에

입사하여 자산운용업

,

대부업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

이를 일체

금지시키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6

5

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

감시인의

고유업무만 수행할 경우 대부업법상 보호감시인 선임에 따른 위반 사항은

없는지

?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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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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