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2조 삭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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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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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이행확약금청구의소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272조 제6항 제2호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이하 ‘이익보장약속’이라고 한다)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하 ‘금지규정’이라고 한다), 구 간접투자법 제184조 제27호와 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47호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간접투자법과 구 자본시장법이 위 금지규정을 두어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한 것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여 목적의 자금을 모집하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의 활성화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나 그 업무집행사원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따른 수익의 배분과 괴리된 고정적인 이익 배분을 기대한 투자자의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고 그 결과 투자 대상 기업의 수익 가치에 대한 일반 투자자 및 시장의 평가나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자금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제272조 제6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문책경고처분등취소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6항 제2호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에서 금지하는 이익 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의 주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투자자인 사원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업무집행사원이고 또한 그 권유 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이익 보장 약속’의 주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사원이라 해석되며,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권유와 무관하게 유한책임사원 등의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가 업무집행사원과 별도로 투자자에게 이익 보장 약속을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제272조 제6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임직원 겸직 관련
은행이 신탁재산 운용관리업무·펀드판매업 부서와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부서 간 임원 겸직 가능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7-42조 제4항 관련)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Q. 은행이 같은 본부 내에서 신탁업 중 신탁재산 운용관리업무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펀드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개정·신설된 금융투자업규정 제7-4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본부와 신탁업 중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부서 간 임원 겸직이 허용되는가? A. 펀드판매업·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제외)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간의 임원 겸직은 자본시장법령상 제반 요건(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등)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2조 제3항 제4호는 "직원"의 겸직만 금지하고 있고, "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7-4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시행령 제272조 제3항 각 호는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에 해당하며, 임원 겸직을 직접 금지하지 않는다. - 단, 임원을 겸직하더라도 펀드판매업·신탁업(보관·관리 제외)과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간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충실히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
제27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임직원 겸직 관련
은행이 신탁재산 운용관리업무·펀드판매업 부서와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부서 간 임원 겸직 가능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7-42조 제4항 관련)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Q. 은행이 같은 본부 내에서 신탁업 중 신탁재산 운용관리업무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펀드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개정·신설된 금융투자업규정 제7-4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본부와 신탁업 중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부서 간 임원 겸직이 허용되는가? A. 펀드판매업·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제외)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간의 임원 겸직은 자본시장법령상 제반 요건(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등)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2조 제3항 제4호는 "직원"의 겸직만 금지하고 있고, "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7-4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시행령 제272조 제3항 각 호는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에 해당하며, 임원 겸직을 직접 금지하지 않는다. - 단, 임원을 겸직하더라도 펀드판매업·신탁업(보관·관리 제외)과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간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충실히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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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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