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26 비조치의견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8-31 · 의견번호 20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대부업체가 보유

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또는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이하

, ‘

마이데이터 사업자

’)

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33

조의

2

1

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같은 법 제

22

조의

9

3

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

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4

항제

1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포함됩니다

.

신용정보법

22

조의

9

5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은 신용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API

를 구축하거나 중계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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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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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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