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26 비조치의견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0-09-29 · 의견번호 20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대부업체가 보유 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또는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이하 , ‘마이데이터 사업자’) 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같은 법 제 22 조의 9 제 3 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 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제 4 항제 1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포함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5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은 신용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API 를 구축하거나 중계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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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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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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