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사용처 제공에 대한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관한 법령해석 문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8-25 · 의견번호 2004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은
,
선불업자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책임
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되므로 별도의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업을 영위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
ㅇ
따라서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객사가 임직원
(
이용자
)
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로서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이용
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귀사가 사용처에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고객사로부터 청구
하는 경우로서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귀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각 기업
,
관공서등
(
이하 고객사
)
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극장
,
마트
,
식당
,
카페등 다수의 사용처와 계약관계를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처에서 사용시 사용된 포인트를 고객사에 청구하여 사용처에 지불하고
,
사용처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복지포인트는 고객사가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
관련예산
)
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
3
항
1
호 다 목의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
으로 보여짐
.
고객사의 임직원들이 사용처에서 사용한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고객사에 청구하고 있고 미 사용된 복지 포인트는 사용기간 이후 소멸되기에 미상환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조 제
6
항의
"
상환보증보험
(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
에 가입한 경우
"
로 보여 짐
.
위 사항으로 당사 운영 중인 사업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
조
(
허가 또는 등록 면제 등
)
에 해당되어 전자금융업자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이 필요합니다
.
판단 이유
□
귀사께서는 고객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극장
,
마트 등 사용처와 계약
관계를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
사용처에서 이용된 복지포인
트
에 대하여 선 지급하고 고객사에 후 청구하여 대금을 받는 경우
,
ㅇ
「
전자금융거래법
」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
*
에 따라
,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업무를 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
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로서 전자금융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 영위 가능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은
,
선불업자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책임
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되므로 별도로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
ㅇ
따라서
,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객사가 임직원
(
이용자
)
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로서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이용
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귀사가 사용처에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고객사로부터 청구
하는 경우로서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귀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다목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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