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90 비조치의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단독수익자 의무해지 발생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8-24 · 의견번호 2002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1

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

11845

)

부칙 제

8

조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

인이 되었더라도 해지

해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1

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

11845

)

부칙 제

8

조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

인이 되었더라도 해지

해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92

조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지체

없이

해지 또는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192

2

항제

5

,

202

조제

1

항제

7

)

다만

,

자본시장법 부칙

(

11845

, ‘13.5.28)

8

조에 따르면 개정법률

시행일

(’15.1.1)

이전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는 한 개정조항

(

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

법 제

202

1

항제

7

)

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이전인

’11

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

11845

)

부칙 제

8

조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

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

인이 되었더라도

의무해지

해산사유를 정한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및

202

조제

1

항제

7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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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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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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