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96
비조치의견
회사평펀드의 분양관리신탁 가능 여부 질의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8-21 · 의견번호 2002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184
조제
3
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
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ㆍ
관리업무를 신탁업자
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
□
문의하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해당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는 바
,
ㅇ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ㆍ
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자본시장
법 제
184
조제
3
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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