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96 비조치의견

회사평펀드의 분양관리신탁 가능 여부 질의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8-21 · 의견번호 2002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184

조제

3

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

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를 신탁업자

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해당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는 바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자본시장

법 제

184

조제

3

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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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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