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86
비조치의견
교육컨텐츠 판매를 위한 은행법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08-11 · 의견번호 2002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업무는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9
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
금융위원회에 별도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
(
영상
,
교육자료 등
)
를 판매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9
호에 해당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9
호는
‘
금융 관련 연수
,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
를
은행이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
금융 관련 연수
’
에는 오프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
또한 도서 및 간행물
‘
출판
’
업무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금융 관련 연수
’
에는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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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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