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상 신용공여에 예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8-13 · 의견번호 2002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외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4
제
1
항제
11
호에 따른 지급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해외 자회사의 차입 지원을 위한 카드사의 예치금 담보 제공이 금융지주회사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에서는
“
신용공여
”
를 대출
,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
회사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4
제
1
항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
조 제
11
호에서는
"
채무보증
"
에 대해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
·
배서
·
담보제공
·
채무인수
·
추가투자의무
·
매입보장약정
·
유동성공급계약
·
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해외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 등 채무이행을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채무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4
제
1
항제
11
호에
서 열거하고 있는 지급보증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또한
,
예치금의 담보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2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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