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88 비조치의견

여전법상 신용공여에 예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8-13 · 의견번호 2002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외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4

1

항제

11

호에 따른 지급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해외 자회사의 차입 지원을 위한 카드사의 예치금 담보 제공이 금융지주회사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에서는

신용공여

를 대출

,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

회사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4

1

항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

조 제

11

호에서는

"

채무보증

"

에 대해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

·

배서

·

담보제공

·

채무인수

·

추가투자의무

·

매입보장약정

·

유동성공급계약

·

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해외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 등 채무이행을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채무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4

1

항제

11

호에

서 열거하고 있는 지급보증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

예치금의 담보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2

3

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1

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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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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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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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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