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된 질병,상해정보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활용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8-10 · 의견번호 2002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을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정법
’)
제
40
조의
2
등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 등이 수집
‧
조사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
개인의 질병
‧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이하
‘
질병정보등
’)”
에 대해
,
이를
“
가명
”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
3
자 제공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신정법 제
32
조제
6
항제
9
호의
2
는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는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
3
자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제
15
조제
2
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신정법 제
33
조제
2
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질병정보등
을 수집
‧
조사하거나 제
3
자
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개인의
동의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는
,
질병정보등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민감성이 높아 개인
정보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
·
조사 또는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질병정보등 수집
‧
조사 또는 제공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의의 방법 측면에서 정보주체
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보다 강화한 취지로 보입니다
.
□
그러나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
은 정보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고
,
민감성도 극히 낮아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지 않은 정보로서 정보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
민감성도 높은 통상적인 질병정보등과 동일한 성질의 정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또한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은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제
33
조제
2
항에서 말하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하여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재식별화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
추가정보를 이용한 재식별은 엄격이 금지되는
행위
(
신용정보법 제
40
조의
2
제
6
항 및 제
7
항
)
로서 이는 신용정보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따라서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의 경우 일반적인 질병정보등을 상정하여
규정된 제
33
조제
2
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신정법 제
32
조 및 제
15
조에 따른
가명정보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한편
,
신정법 제
32
조 및 제
15
조의 정보주체 동의 예외 규정은 정보처리 위탁
,
법원의 제출 명령
,
과세자료 제공
,
가명정보 제공 등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인정
되고
,
개인정보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
ㅇ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의 경우에도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개인정보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
이는 제
32
조 및 제
15
조에 따른 예외 규정 마련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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