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4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07-15 · 의견번호 2002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최근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

하도록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

(’21.5.20

일 시행

)

되었습니다

.

정보교류 차단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자본시장법령 규정 하에 상기 인사의 적정성

여부를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파견과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전출조건으로 계열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제

2

호에 적용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

문의하신 인사 처리가 교류

차단대상정보를 적절히 차단하는 가운데

,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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