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43 비조치의견

단기사채가 사모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0-07-15 · 의견번호 2002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

인 미만으로서

만기가

3

개월 이내로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사채는 사모사채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6

5

항제

2

호가목의 사모사채로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매기준 예외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

(

만기

3

개월

이내 단기사채

)

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6

조제

5

항제

2

호가목의 사모사채로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1

조제

3

항은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 제

2-2

조제

2

항제

7

호는 만기가

3

개월 이내인 단기사채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단기사채의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

인 미만으로서

만기가

3

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모집

,

즉 공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8

항은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사채는 사모사채에 해당하게 됩니다

.

따라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6

5

항제

2

호가목의 사모사채로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243)-.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