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43 비조치의견

단기사채가 사모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1-16 · 의견번호 2002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 인 미만으로서 만기가 3 개월 이내로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사채는 사모사채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5 항제 2 호가목의 사모사채로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매기준 예외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 (만기 3 개월 이내 단기사채) 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6 조제 5 항제 2 호가목의 사모사채로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1 조제 3 항은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 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 제 2-2 조제 2 항제 7 호는 만기가 3 개월 이내인 단기사채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단기사채의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 인 미만으로서 만기가 3 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모집 , 즉 공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8 항은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사채는 사모사채에 해당하게 됩니다 .

따라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5 항제 2 호가목의 사모사채로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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