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43
비조치의견
단기사채가 사모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0-07-15 · 의견번호 2002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
인 미만으로서
만기가
3
개월 이내로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사채는 사모사채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5
항제
2
호가목의 사모사채로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매기준 예외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
(
만기
3
개월
이내 단기사채
)
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6
조제
5
항제
2
호가목의 사모사채로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1
조제
3
항은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
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로 보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 제
2-2
조제
2
항제
7
호는 만기가
3
개월 이내인 단기사채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단기사채의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
인 미만으로서
만기가
3
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모집
,
즉 공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8
항은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사채는 사모사채에 해당하게 됩니다
.
ㅇ
따라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5
항제
2
호가목의 사모사채로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 · 여유자금의 운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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