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40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의 퇴직연금 신용공여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7-15 · 의견번호 2002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퇴직연금 보험계약이

보험업법

108

조제

1

항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되고

,

보험회사의 파산시 특별계정 자산에 대해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우선 취득권이 부여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절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파산시 사용자가 보험업법상의

우선취득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 퇴직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용위험과 완전히

절연된다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사용자로서 계열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

(

생명보험회사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입한 행위가

보험업법

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2

조제

13

호에서는

신용공여

를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정의하면서

,

보험업법 시행령

2

조제

1

항에서는

)

대출

,

)

어음 및 채권의 매입

,

)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

보험회사가

)~

)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

)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로 규정

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2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보험회사와 계열 은행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

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에서

,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 지시를 함에 있어서 동 신탁자산과 계열은행의 고유자산

(

계정

)

간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신탁의 법리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

되고

,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

,

퇴직연금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의 채권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보험계약이

보험업법

108

조제

1

항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되고

,

보험회사의 파산시 특별계정 자산에 대해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

에게 우선 취득권이 부여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절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파산시 사용자가 보험업법상의

우선취득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 퇴직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용위험과 완전히

절연된다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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