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6-10 · 의견번호 2001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조사 업무 위탁 관련 보험사의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
보험업법
」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
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
C
보험사는
A
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
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
이때
, B
신용정보회사와
A
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
신용
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
보험사가
B
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
급이
「
보험업법
」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ㅇ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C
보험사가
B
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위탁한 신용조사 업무에 대한 대가
에 해당하므로
「
보험업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특정 신용조사회사와 신용조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하거나
통상적인 신용조사 업무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
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
보험업법
」
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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