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83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1-05 · 의견번호 2001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조사 업무 위탁 관련 보험사의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 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C 보험사는 A 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 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이때 , B 신용정보회사와 A 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 신용 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 보험사가 B 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 급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C 보험사가 B 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위탁한 신용조사 업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특정 신용조사회사와 신용조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하거나 통상적인 신용조사 업무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 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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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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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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