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83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6-10 · 의견번호 2001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조사 업무 위탁 관련 보험사의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

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C

보험사는

A

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

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이때

, B

신용정보회사와

A

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

신용

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

보험사가

B

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

급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C

보험사가

B

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위탁한 신용조사 업무에 대한 대가

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특정 신용조사회사와 신용조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하거나

통상적인 신용조사 업무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

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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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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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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