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75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적용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6-08 · 의견번호 2001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의 범위는 지배구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2조 제3호 괄호에 기술된 단서 문구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의 범위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이하 ‘지배구조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ㅇ 지배구조법 제2조 제1호에서 지배구조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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