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75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적용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0-06-18 · 의견번호 2001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의 범위는 지배구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2조 제3호 괄호에 기술된 단서 문구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의 범위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이하 ‘지배구조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제2조 제1호에서 지배구조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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