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계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잔액 30억을 유지하도록 예치 거래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험업법 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5-29 · 의견번호 2001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질의하신 행위가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1
의
2
주
2)
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에 해당
합니다
.
②
특정금액
(
예
:
30
억원
)
을 설정하고 잔액 부족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는 경우
반복적인 동종거래에 대해 특정기간 및 한도 등을 설정하여 이사회의 포괄승
인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보험회사가 온라인 창구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 해지 요청
,
약관대출 요청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
(
예
: 30
억원
)
이 유지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
하는 것이
「
보험업법
」
상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에 해당하는지
?
②
위 행위가
「
보험업법
」
상
‘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
에 해당하는 경우
,
이체사유
발생시
「
보험업법
」
제
112
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매번
거치지 않고 특정기
간을 정하여 포괄승인
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이유
□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1
의
2
는
대주주
(
특수관계인을 포함
)
에 대한 예치금
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예외적으로 별표
1
의
2
주
2)
에서
“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
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ㅇ
질의하신 사항에 따르면 예치금이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공여 산출대상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
□
이 경우
「
보험업법
」
제
111
조는
신용공여 전에 미리 이사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하고
,
신용공여 이후
7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 때
,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원회 보고는 개별 거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
반복적인 동종거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 절차 및 내용의 공정성에 대해 이사들이 알고 결의
할 수
있
는 경우
’
에는
이사회의 성실한 판단에 따라 특정기간 및 한도 등을 설정하여 포괄승
인 및 보고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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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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