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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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계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잔액 30억을 유지하도록 예치 거래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험업법 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온라인 창구 지급 목적으로 계열 은행 계좌에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경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 및 이사회 포괄승인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1. 보험회사가 온라인 창구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 해지 요청, 약관대출 요청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예: 30억원)이 유지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1. 해당 행위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의2 주2)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 별표1의2 주2)는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보험회사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 예외 인정 - 30억원 유지 목적 자동이체는 3영업일 경과 후에도 예치금이 남을 수 있어 예외 요건 미충족 Q2. 위 행위가 대주주와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체사유 발생 시 「보험업법」 제112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매번 거치지 않고 특정기간을 정하여 포괄승인이 가능한가? A2. 특정금액을 설정하고 잔액 부족 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는 경우 반복적인 동종거래에 대해 특정기간 및 한도 등을 설정하여 이사회의 포괄승인이 가능하다. - 요건: 반복적인 동종거래 + 실질적 이해충돌 가능성 없음 + 구체적 거래 절차·내용의 공정성을 이사들이 알고 결의 - 이사회의 성실한 판단에 따라 특정기간·한도 설정하여 포괄승인 및 금융위 보고 가능 2. …
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계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잔액 30억을 유지하도록 예치 거래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험업법 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온라인 창구 지급 목적으로 계열 은행 계좌에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경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 및 이사회 포괄승인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1. 보험회사가 온라인 창구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 해지 요청, 약관대출 요청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예: 30억원)이 유지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1. 해당 행위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의2 주2)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 별표1의2 주2)는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보험회사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 예외 인정 - 30억원 유지 목적 자동이체는 3영업일 경과 후에도 예치금이 남을 수 있어 예외 요건 미충족 Q2. 위 행위가 대주주와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체사유 발생 시 「보험업법」 제112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매번 거치지 않고 특정기간을 정하여 포괄승인이 가능한가? A2. 특정금액을 설정하고 잔액 부족 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는 경우 반복적인 동종거래에 대해 특정기간 및 한도 등을 설정하여 이사회의 포괄승인이 가능하다. - 요건: 반복적인 동종거래 + 실질적 이해충돌 가능성 없음 + 구체적 거래 절차·내용의 공정성을 이사들이 알고 결의 - 이사회의 성실한 판단에 따라 특정기간·한도 설정하여 포괄승인 및 금융위 보고 가능 2. …
위임 조문 · 제7조(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