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안펀드에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을 매수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5-20 · 의견번호 2001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제
3
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의
4
에 따라 관계인수인과의 거래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의
4
에서 규정한
‘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85
조 제
2
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ㅇ
동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 각 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의
4
는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한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에게 유리한 거래라고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
ㅇ
거래상대방 선정 절차의 합리성
‧
공정성
,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
3
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
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
기구에 유리한 거래
’
로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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