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26 비조치의견

단위형·개방형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23조 제3항 단서 적용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5-06 · 의견번호 20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단위형 펀드의 경우에는

1

년마다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

·

비치

·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단위형 개방형 펀드의 경우

1

년마다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23

조제

3

항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연

1

회 이상 수정하여 제출

·

비치

·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최신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더 이상 모집 또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위형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의 최신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

같은 항 단서에서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

·

비치

·

공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단위형 펀드의 경우에는

1

년마다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

·

비치

·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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