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19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4-28 · 의견번호 20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4

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2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의

1

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이라면

,

소관 부처인

통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오픈마켓 이용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로부터 신선식품

,

가공식품

,

식자재

,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이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개별 상품의 종류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입점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도매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상

,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1

개 업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당사 오픈마켓에는 신선식품

,

가공식품

,

식자재

,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도매 형태로 판매하는 도매업체가 입점할 예정이며

,

당사 회원인 사업자는 오픈마켓 상에서 당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입점업체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

당사는

(i)

생산자

,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당사 회원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업체만을 오픈마켓에 입점시키거나

, (ii)

입점업체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이외에

식료품 제조업

’(

,

식료품을 제

3

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

도매

)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

)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

입점업체와의 입점 계약 등을 통해 입점업체가 직접 제조한 상품을 제외한 도매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판단 이유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귀사의 오픈마켓 이용자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에 해당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입에만 이용되는 경우

,

상기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

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4

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2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의

1

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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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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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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