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4-28 · 의견번호 20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4
호에 따른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
통계법
」
제
2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의
1
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이라면
,
소관 부처인
통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음식점업
’
등을 영위하는 오픈마켓 이용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로부터 신선식품
,
가공식품
,
식자재
,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이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개별 상품의 종류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입점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도매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상
,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1
개 업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당사 오픈마켓에는 신선식품
,
가공식품
,
식자재
,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도매 형태로 판매하는 도매업체가 입점할 예정이며
,
당사 회원인 사업자는 오픈마켓 상에서 당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입점업체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
당사는
(i)
생산자
,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당사 회원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업체만을 오픈마켓에 입점시키거나
, (ii)
입점업체가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이외에
‘
식료품 제조업
’(
즉
,
식료품을 제
3
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
도매
)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
)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
입점업체와의 입점 계약 등을 통해 입점업체가 직접 제조한 상품을 제외한 도매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판단 이유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귀사의 오픈마켓 이용자가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에 해당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입에만 이용되는 경우
,
ㅇ
상기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
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4
호에 따른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
통계법
」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의
1
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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