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23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지분증권 취득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조항 적용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5-06 · 의견번호 200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을 통해 대주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

계인 포함

)

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는 적용되지 않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2

3

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하거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2

3

항에 따라 동법 제

49

조의

2

1

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을 통해 대주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

또한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나머지 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의무

,

이해상충 이슈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하도록 하는 등 규약내용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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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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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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