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80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12-05 · 의견번호 1903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모바일상에서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보험계약 체결을

안내하는 행위의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에

)

자동차보험 견적

관련 배너광고를 노출하고

,

)

이를 통해 유입된 소비자가 개인정보

입력시 제휴하고 있는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제공하며

,

)

견적 이후 화면

(

플랫폼 제공자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관리

)

에서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2

조제

12

호는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모집인지 광고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보험계약을 직

간접적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요소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아울러

,

대가의 수취여부

형태

,

계약체결을 위한 수단의 제공여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배너광고 등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모집이라 할 수 없으나

,

광고 게시에 수반하여 보험

가입 유도 등의 적극적

개별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신청인이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내에서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험계약 체결안내가 이루어지고

,

이용자로

부터 차량번호와 보험료 조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제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등의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

개별적 행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집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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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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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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