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80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2-18 · 의견번호 1903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모바일상에서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보험계약 체결을 안내하는 행위의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에 ⅰ) 자동차보험 견적 관련 배너광고를 노출하고 , ⅱ) 이를 통해 유입된 소비자가 개인정보 입력시 제휴하고 있는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제공하며 , ⅲ) 견적 이후 화면 (플랫폼 제공자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관리) 에서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2 조제 12 호는 “모집” 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모집인지 광고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보험계약을 직 ‧ 간접적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요소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아울러 , 대가의 수취여부 ‧ 형태 , 계약체결을 위한 수단의 제공여부 ‧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배너광고 등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모집이라 할 수 없으나 , 광고 게시에 수반하여 보험 가입 유도 등의 적극적 ‧ 개별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신청인이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내에서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험계약 체결안내가 이루어지고 , 이용자로부터 차량번호와 보험료 조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제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등의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 ‧ 개별적 행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집”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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