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77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을 위하여 카드사가 CB사에게 가맹점정보를 제공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4-02 · 의견번호 1903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54 조의 5 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나이스평가정보에 신용조회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 * 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 한지 여부 (나이스평가정보가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정보를 기초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예정) * 사업자등록번호 , 매출 정보 등 가맹점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음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한편 , 귀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하려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 매출정보 등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편 , 여전법 제 54 조의 5 제 2 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 정보” 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따라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신용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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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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