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77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을 위하여 카드사가 CB사에게 가맹점정보를 제공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2-04 · 의견번호 1903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54
조의
5
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나이스평가정보에 신용조회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
*
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
한지 여부
(
나이스평가정보가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정보를 기초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예정
)
*
사업자등록번호
,
매출 정보 등 가맹점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음
판단 이유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32
조 제
1
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
개인신용정보
”
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한편
,
귀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하려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
매출정보 등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한편
,
여전법 제
54
조의
5
제
2
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
신용
정보
”
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
기업신용정보
”
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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