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76 비조치의견

대부중개수수료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19-12-03 · 의견번호 1903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에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답변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는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의미하므로, 별도 법인에게 위탁한 업무가 대부중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출모집(중개)업무는 대부중개업자에게, 그 외 업무(대출약정서의 작성 등을 직접하였는지 확인 등)는 별도 법인에 위탁하고, 동일 대출건에 대해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별도 법인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의 중개수수료 상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위 회답과 같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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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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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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