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76 비조치의견

대부중개수수료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1-21 · 의견번호 1903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에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답변드립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는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의미하므로, 별도 법인에게 위탁한 업무가 대부중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출모집(중개)업무는 대부중개업자에게, 그 외 업무(대출약정서의 작성 등을 직접하였는지 확인 등)는 별도 법인에 위탁하고, 동일 대출건에 대해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별도 법인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의 중개수수료 상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위 회답과 같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76)-.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