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API 활용 추심이체 시 펌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 외 별도의 출금동의 필요 여부 관련
금융위원회 · 2019-12-27 · 의견번호 1903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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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 제 1 호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를 통해 지급인으로부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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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설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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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전자서명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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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출금서비스 이용 시 , 사설전자서명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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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뱅킹으로 선불 · 직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목적의 추심이체 동의 시 ,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따라 ARS 와 사설전자서명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요건 충족) 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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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의 출금서비스를 도입하여 펌뱅킹과 병행하고자 하는데 , 오픈뱅킹에서도 사설전자서명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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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뱅킹 , 오픈뱅킹은 전자금융업자와 은행 간의 업무처리 방식일 뿐 ,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 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고객이 특정 전자금융업자에게 추심이체 출금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관계 및 그 권리 · 의무 관계는 이와 무관한 것이며 펌뱅킹과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되므로 사설전자서명 등 방식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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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 제 1 호에 따라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는 서면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지급인으로부터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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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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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②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ㆍ 관리하고 있을 것 ,
③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④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오픈뱅킹 출금서비스 이용 시 , 사설전자서명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한지 □ 펌뱅킹으로 선불 · 직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목적의 추심이체 동의 시 ,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따라 ARS 와 사설전자서명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요건 충족 ) 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오픈뱅킹의 출금서비스를 도입하여 펌뱅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