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API 활용 추심이체 시 펌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 외 별도의 출금동의 필요 여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1-29 · 의견번호 1903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
행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10
조 제
1
호와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는
“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
를 통해 지급인으로부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설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전자서명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
오픈뱅킹 출금서비스 이용 시
,
사설전자서명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한지
□
펌뱅킹으로 선불
·
직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목적의 추심이체 동의 시
,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따라
ARS
와 사설전자서명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요건 충족
)
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오픈뱅킹의 출금서비스를 도입하여 펌뱅킹과 병행하고자 하는데
,
오픈뱅킹에서도 사설전자서명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
□
펌뱅킹
,
오픈뱅킹은 전자금융업자와 은행 간의 업무처리 방식일 뿐
,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 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고객이 특정 전자금융업자에게 추심이체 출금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관계 및 그 권리
·
의무 관계는 이와 무관한 것이며 펌뱅킹과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되므로 사설전자서명 등 방식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판단 이유
□
현행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10
조 제
1
호에 따라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
는 서면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
)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지급인으로부터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
ㅇ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요건을
,
①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②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ㆍ
관리하고 있을 것
,
③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④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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