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법령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2-03 · 의견번호 1903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지배구조법에서는 법인의 인정여부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동법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 관련 대학교의 법인 인정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②
다만
,
제
6
조
1
항
6
호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
8
조
1
항 및
2
항이 적용됩니다
.
③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문언에 비추어보아
,
대학교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금융회사 종류별로
거래실적 합계액의
구체적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관련하여 대학교를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에서 정한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동조 제
6
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
동법 제
8
조
1
항 및
2
항이 적용되는지
③
대학교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금융회사 종류별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거래실적 합계액의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판단 이유
①
지배구조법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이었던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
ㅇ
법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므로
,
상법 및 민법 등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ㅇ
다만
,
국립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
(76
다
1478, 2001
다
21991
등
)
등에 따라
법인으로
볼 수 없지만
,
예외
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
예
,
서울대학교
)
에는 법인으로
인정되며
,
사립
대학교
는 당해
‘
학교법인
’
이 법인으로 인정되는 등 일률적으로 대학교의 법인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제
6
조
1
항
6
호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동법 시행령 제
8
조
1
항 및
2
항이 적용됩니다
.
③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문언해석상
,
거래실적 합계액은
금융회사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190373)-.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