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67 비조치의견

기술지주와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11-26 · 의견번호 1903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닌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하는데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14

5

호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에 대해 신기술사업금융

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

(

가목

)

하였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

자가 조합자금을 관리

·

운용하는 조합

(

나목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

44

조제항제

1

호 단서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조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있어야 하나

,

기술지주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자금을 관리

·

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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