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67
비조치의견
기술지주와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1-17 · 의견번호 1903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닌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하는데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14 의 5 호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에 대해 신기술사업금융 업 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 (가목) 하였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 자가 조합자금을 관리 · 운용하는 조합 (나목)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또한 ,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 44 조제항제 1 호 단서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조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있어야 하나 , 기술지주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자금을 관리 · 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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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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