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11-26 · 의견번호 1903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신용협동조합법
」
(
이하
‘
신협법
’)
제
28
조제
1
항제
9
호
(
임원 등의 자격제한
)
및 제
84
조
(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
제
89
조
(
중앙회의 지도
·
감독
),
제
96
조
(
권한의 위탁
)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
조합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은 신협법 제
28
조 제
1
항 제
9
호의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조치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동 자체감사 징계처분에
따라 임원 등의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조합 자체감사 결과 상임임원이 직무정지
1
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
「
신용협동조합법
」
(
이하
“
신협법
”)
제
28
조제
①
항제
9
호에 따라 임원 등의 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협법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 의한 제재조치
(§84, §96)
및 중앙회에 의한
제재조치
(§89)
만을 규정할 뿐
,
조합 자체의 제재조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한편
,
임원 등의 자격제한과 관련
,
신협법 제
28
조제
①
항에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
피선거권 제한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은 보다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
ㅇ
신협법 제
28
조 제
1
항 제
9
호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
·
업무집행 정지 이상의 제재조치
”
에 내부규정인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 징계처분이
“
이 법에 의한 제재조치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질의자는 조합 자체감사의 근거인 신협법 제
37
조
(
감사의 임무
)
가 동법 제
28
조 제
1
항 제
9
호의
“
이 법
”
에 해당하여 임원자격제한의 법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ㅇ
하지만 동법 제
37
조는 감사의 임무 및 감사방법 등을 규율하는 조항으로서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있으나
,
동 조항에서 자체감사 조치의 효력까지 규율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
ㅇ
조합 자체징계에 따른 조치의 효력 등에 대해 상위법령인 신협법에서 명시적으로 기관 내부규정인 감사규정에 별도로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
자체 제재조치에 따라
‘
임원등의 자격제한
’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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