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34 비조치의견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시기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10-25 · 의견번호 1903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등은

보험업법

상 생명보험 등 상법 제

639

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거래에서

수익자 지정 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에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이라 함

)

32

].

다만

, ‘

수익자 지정 시

에는 업무규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른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해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보험업법

상 생명보험 등 상법 제

639

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거래에서 금융회사등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조 제

1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함

.

이하 같음

)

수익자

에 대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시기

타인을 위한 보험의 수익자 지정 시에도 고객확인을 해야한다면

,

업무규정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른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등은

보험업법

상 생명보험 등 상법 제

639

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거래에서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에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

업무규정 제

32

조 후문

).

다만

,

보험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위험성은 금융회사등이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 더 높다고 할 것이므로

,

금융회사등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에 철저한 고객확인

(

업무규정 제

39

,

40

조에 따른 검증의무 등을 포함

)

을 이행해야 하고

,

수익자 지정 시

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

업무규정 제

20

조 제

2

)

을 이행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로

, FATF

(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

에서 발표한 국제기준 또한 금융회사등은 수익자가 확인

·

지정될 때 수익자에 대한 확인

(

수익자의 성명 확인 및 신원에 관한 정보 수집 등

)

조치를 이행하되

,

수익자의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verification)’

은 보험금 지급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ATF

국제기준

10

번에 대한 주석서 중

D. CDD FOR BENEFICIARIES OF LIFE INSURANCE POLICIES

참조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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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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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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