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09 비조치의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11-18 · 의견번호 19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제 3 자와의 거래행위인 이상 그 거래대상인 채무증권 (X) 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이해관계인 (B) 이라는 점만으로는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 84 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85 조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 (A 사)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그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 * (B 사) 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채무증권 (X) 을 제 3 자로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 84 조 위반인지 여부 * B 사는 A 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 / 관리하고 있는 전담중개업자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등 집합 투자기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일정한 경우 * 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하고 있습니다 . *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다만 ,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8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87 조제 4 항제 7 호는 자본시장법 제 55 조 , 제 81 조 , 제 84 조 및 제 85 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 신탁계약 ,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제 3 자와의 거래행위인 이상 그 거래대상인 채무증권 (X) 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이해관계인 (B) 이라는 점만으로는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 84 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85 조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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