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9-30 · 의견번호 19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제
3
자와의 거래행위인 이상 그 거래대상인 채무증권
(X)
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이해관계인
(B)
이라는 점만으로는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
84
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85
조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자
(A
사
)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그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
*
(B
사
)
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채무증권
(X)
을 제
3
자로
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
84
조 위반인지 여부
* B
사는
A
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
/
관리하고 있는 전담중개업자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
‘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
등 집합
투자기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일정한 경우
*
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하고 있습니다
.
*
①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②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③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ㅇ
다만
,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8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87
조제
4
항제
7
호는
자본시장법 제
55
조
,
제
81
조
,
제
84
조 및 제
85
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
신탁계약
,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이 경우
,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제
3
자와의 거래행위인 이상 그 거래대상인
채무증권
(X)
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이해관계인
(B)
이라는 점만으로는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
84
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85
조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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