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9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조회 동의 사후고지를 알림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9-09 · 의견번호 1902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조회 동의 사후고지를 알림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조회 동의 사후고지를 알림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28
조 제
3
항에서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유
・
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
년 이내에 서면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질의하신 알림톡은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일종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93).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