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적합성의 원칙 및 비교설명 확인서를 유지 ·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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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 유사한 취지의 보관의무 등에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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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의 원칙은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변액보험상품에 대해 서도 모집 종사자가 계약자의 특성을 파악한 뒤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토록 하는 제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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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시 비교설명 의무는 모집종사자가 불완전한 설명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을 유도하고 신계약을 체결토록 권유하여 , 보험계약자가 의도하지 않은 금전 손실 ,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승환을 방지하 기 위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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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확인서 보관의무는 모집종사자가 변액보험 권유시 계약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설명하였는지 , 기존계약의 해약과 신규계약 체결이 근시일내에 발생할 경우 비교설명을 충실히 하였는지 증빙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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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설명서 서명 및 보관의무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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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보험회사는 상품설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 확인서를 보관 하는 등 적합성의 원칙 및 승환시 비교설명 의무 이행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