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14 비조치의견

금융 데이터 센터 전력선 이중화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08-14 · 의견번호 19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10

조 제

4

호는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에 전력 공급 상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장시간의 정전 발생 등을 대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로

공급되는 전력선을

서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연결해 이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

지리적 조건 등

으로 불가피하게

별도의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한 변전소에서

전력선을 이중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

라고 되어 있는데 변전소를 이원화 해야 하는 것 인지

?

2.

동일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이원화 하여 인입 전력선을 이중화 하여도 되는 것인지

?

(

관련 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10

조제

4

: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하고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를 갖출 것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감독규정

10

조 제

4

호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에 관한 준수

사항으로서

,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에 전력 공급 상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갑작스런 전력공급 중단

,

장애에 대비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전산실 내의 전력공급 이원화가 필요하며

,

이를 위해건물 외부에서 인입되는 단계부터 복수의 전력회선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장시간 정전 발생

등을 대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의 전산

실로

공급되는 전력선을 서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연결해 이원화

함으로써 전력선 한 곳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변전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력이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지리적 조건 등

으로 불가피하게

별도의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한 변전소에서

전력선을 이중으로 연결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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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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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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