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적용범위(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전자문서 교부방식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19-07-29 · 의견번호 1902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설명서를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 및 도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고객이 투자설명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는 바
,
이메일 열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124
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또한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투자설명서가 도착하기만 하면 고객이 해당 이메일을
읽지 않아도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충족된다는 취지의 특약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하면서
,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 시간 및 해당 이메일이 도착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124
조 제
1
항 제
3
호
(
전자문서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것
)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만일 위 방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 “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투자설명서가 도착하면 고객이 해당 메일을 읽지
않아도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는 취지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기 방식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24
조 제
1
항 제
3
호는
전자문서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
전자문서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것
’
을 요건으로 합니다
.
ㅇ
전자문서 발송 및 도착시간은 확인이 되나 전자문서 수신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열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124
조 제
1
항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동법 제
446
조의 벌칙이 규정된 취지를 고려할 때
,
ㅇ
당해 규정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투자설명서가 도착하기만 하면 고객이 해당 이메일을
읽지 않아도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충족된다는 취지의 특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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