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31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에 송금 등 용어 사용 금지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19-07-16 · 의견번호 190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
양수도
·
환급 과정의 자금의 이체와 같은 금융서비스의 명칭에 대한
「
전자금융거래법
」
법률상 제한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휴대폰 앱
(App)
등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자금의 이체에 있어
"
선불전자지급수단
"(ex)
리브 머니
)
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와 같은 서비스 명칭에
"
이체
", "
송금
"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36
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
51
조
(
과태료
)
는
“
전자화폐
”
명칭
사용금지 및 그에 따른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그 외에는 별도의 명칭 관련
금지규정이 없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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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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