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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51 (과태료)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3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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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1조(과태료)
전자금융거래법 §25의2(→1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4(→1호)
상호저축은행법 §11(→1호)
… 외 132건
135건
16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2023.9.14, 2025.12.16>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6.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9.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10.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12.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2025.12.16>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4.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8.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 <2017.4.18>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피인용 — 이 §5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35

§5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11.0위임1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11.0위임1
상호저축은행법§11 업무20.5인용>위임1
전자금융거래법§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5인용>위임1
전자금융거래법§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5인용>위임1
전자금융거래법§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20.5인용>위임1
전자금융거래법§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20.5인용>위임1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3cites>위임1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3cites>위임1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11.0위임2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11.0위임2
상호저축은행법§11 업무20.5인용>위임2
전자금융거래법§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5인용>위임2
전자금융거래법§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5인용>위임2
전자금융거래법§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20.5인용>위임2
전자금융거래법§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20.5인용>위임2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3cites>위임2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3cites>위임2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11.0위임3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11.0위임3
상호저축은행법§11 업무20.5인용>위임3
전자금융거래법§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5인용>위임3
전자금융거래법§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5인용>위임3
전자금융거래법§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20.5인용>위임3
전자금융거래법§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20.5인용>위임3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3cites>위임3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3cites>위임3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11.0위임4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11.0위임4
상호저축은행법§11 업무20.5인용>위임4
… 외 105건

발신 인용 — §5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21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22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1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10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2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3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4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5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6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1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2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4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92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3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3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4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610.8준용
은행법§21420.64준용>준용
은행법§21의220.64준용>준용
은행법§2320.64준용>준용
은행법§25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4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3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7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8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1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2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의2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3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6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6의3210.5인용
금융위원회법§241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41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32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182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1의5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2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26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5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71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33의3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1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