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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태료)
전자금융거래법 §25의2(→1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4(→1호)
상호저축은행법 §11(→1호)
… 외 132건
전자금융거래법 §25의4(→1호)
상호저축은행법 §11(→1호)
… 외 132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2023.9.14, 2025.12.16>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6.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9.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10.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12.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2025.12.16>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4.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8.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 <2017.4.18>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피인용 — 이 §5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35건
§5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1 | 1.0 | 위임 | 1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1 | 1.0 | 위임 | 1 |
| 상호저축은행법 | §11 업무 | 2 | 0.5 | 인용>위임 | 1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2 | 0.5 | 인용>위임 | 1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2 | 0.5 | 인용>위임 | 1 |
| 전자금융거래법 | §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 2 | 0.5 | 인용>위임 | 1 |
| 전자금융거래법 | §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 | 2 | 0.5 | 인용>위임 | 1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2 | 0.3 | cites>위임 | 1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2 | 0.3 | cites>위임 | 1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1 | 1.0 | 위임 | 2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1 | 1.0 | 위임 | 2 |
| 상호저축은행법 | §11 업무 | 2 | 0.5 | 인용>위임 | 2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2 | 0.5 | 인용>위임 | 2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2 | 0.5 | 인용>위임 | 2 |
| 전자금융거래법 | §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 2 | 0.5 | 인용>위임 | 2 |
| 전자금융거래법 | §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 | 2 | 0.5 | 인용>위임 | 2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2 | 0.3 | cites>위임 | 2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2 | 0.3 | cites>위임 | 2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1 | 1.0 | 위임 | 3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1 | 1.0 | 위임 | 3 |
| 상호저축은행법 | §11 업무 | 2 | 0.5 | 인용>위임 | 3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2 | 0.5 | 인용>위임 | 3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2 | 0.5 | 인용>위임 | 3 |
| 전자금융거래법 | §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 2 | 0.5 | 인용>위임 | 3 |
| 전자금융거래법 | §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 | 2 | 0.5 | 인용>위임 | 3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2 | 0.3 | cites>위임 | 3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2 | 0.3 | cites>위임 | 3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1 | 1.0 | 위임 | 4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1 | 1.0 | 위임 | 4 |
| 상호저축은행법 | §11 업무 | 2 | 0.5 | 인용>위임 | 4 |
| … 외 105건 | |||||
발신 인용 — §5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전자금융거래법 | §22 | 1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2 | 2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1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10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2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3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4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5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6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1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2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4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 2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 3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3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4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6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21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은행법 | §21의2 | 2 | 0.64 | 준용>준용 | ||
| 은행법 | §23 | 2 | 0.64 | 준용>준용 | ||
| 은행법 | §25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9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2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3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3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의2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7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7 | 6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6의3 | 2 | 1 | 0.5 | 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24 | 1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5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4 | 1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3 | 2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18 | 2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5 | 1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 1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 6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 1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 5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7 | 1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3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1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