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아니하거나선불전자지급수단하지금융위원회양도하거나천만원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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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2023.9.14, 2025.12.16>
1.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3.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5.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6.제33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8.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9.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10.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12.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5.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2025.12.16>
1.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4.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5.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6.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7.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8.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7.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8.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9.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1.삭제 <2017.4.18>
12.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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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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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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