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과태료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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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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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8 4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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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1 1항 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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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5의2 1항 선불충전금의 보호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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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5의4 1항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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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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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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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36의2 1호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6의3 2항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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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37 5항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9 3항 감독 및 검사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9 2항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0 3항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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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42 1항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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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13 2항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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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1의2 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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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51 4항 과태료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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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1의3 1항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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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2 2항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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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42의2 2항 이용자 등의 보호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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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7 2항 거래내용의 확인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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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8 2항 오류의 정정 등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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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18 2항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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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1의5 1항 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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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4 1항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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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5 1항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7 1항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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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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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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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제5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부채비율을 말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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