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2023.9.14>
1.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3.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5.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6.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7.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8.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9.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1.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1.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4.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5.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6.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7.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7.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8.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9.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1.삭제<2017.4.18>
12.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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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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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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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 행위규칙 관련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26.3.31.까지는 선불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 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4호에서 정한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제8호 등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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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 - 접수번호: 260003 · 회신일: 2026-04-02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전자금융감독팀 - 성격: 기존 비조치의견서(250044, 2025-09-10 발급) 기한 연장 (2026-03-31 → 2026-12-16) Q1.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4-09-15 시행) 시행령 부칙에 따른 1년 유예기간이 2026-03-31 종료되는데, 하위 가맹점이 자기사업의 일부로 대금 수취·내부정산을 하는 경우 유예 종료와 동시에 상위 가맹점을 처분해야 하는가? A1. 아니다. 2026-12-16까지는 상위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37⑤4 및 시행령 §22의5(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51①9 등에 따른 조치가 면제된다. 이는 기존 비조치의견서(250044)의 기한을 2026-03-31에서 2026-12-16로 연장한 결과다. Q2. 비조치 적용 대상 하위 가맹점의 요건은 무엇인가? A2.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거래를 대행할 것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할 것 -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그 외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할 것 Q3. 왜 하필 기한을 2026-12-16로 정했나? A3.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2025-12-16 공포되어 2026-12-17 시행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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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 행위규칙 관련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 행위규칙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 접수번호: 260002 · 회신일: 2026-04-02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전자금융감독팀 - 구분: 비조치의견서 · 분야: 전자금융 - 성격: 기존 비조치의견서(250045, 2025-09-10 발급)의 유효기한을 2026-03-31에서 2026-12-16으로 연장 Q1. 가맹점이 자기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 행위규칙(§36의2 제4호 등)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가? A. 아니다. 2026-12-16까지 한시적으로 조치를 면제한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해, 전자금융거래법 §36의2 제4호 및 시행령 §22의4 제3항 제4호를 위반하더라도 §51 제1항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Q2. 이번 비조치의견의 유효기한과 종전 비조치의견(250045)과의 관계는? A. 이번 회신은 기존 비조치의견서 250045(2025-09-10 발급)의 유효기한을 당초 2026-03-31에서 2026-12-16으로 연장한 것이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5-12-16 공포, 2026-12-17 시행)이 발효되기 하루 전까지 공백을 메우는 목적이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조문이 적용된다. Q3. 어떤 유형의 가맹점·업무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어떤 조건에서 면제되는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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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PG 계약체결 금지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하위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26.3.31.까지는 상위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제5항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제9호 등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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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서 제출
스마트뱅킹 최초 비밀번호 등록 절차가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문 200273, 회신일 2020-08-25,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사실관계 개요 - 은행 영업점에서 스마트뱅킹 신청 시 창구 핀패드로 고객이 임시비밀번호를 직접 등록 - 이후 전자적 장치에서 이용자 ID +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해 최초(정식) 비밀번호를 지정 - 최초 비밀번호 등록 화면까지만 진행되며, 조회·송금·이체는 별도 로그인·공인인증서·ARS 추가인증 필요 - 문제 상황: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이용자 ID와 임시비밀번호로 정식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한 경우 Q1.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최초 비밀번호 등록)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는 자금의 융통·송금·자금이체 등 지급거래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상품' 제공 자체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개인정보·신용정보·전자금융거래기록 등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법개념이다.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도 금융상품 제공 과정에 수반·밀접 관련되므로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Q2.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는? A2.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법 제3조제1항).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별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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