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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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2건
전체 22건 →당사 부가서비스가 신규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장부 부가서비스는 신규 전자금융업무가 아니므로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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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선 기반의 암호화 통신 예외 가능 여부
전용선 보안성심의를 거친 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생략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암호화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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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보안성심의 결과 보고서 제출 관련 질의
전자금융서비스 시행 전 1년간 사고가 없는 기관을 보안성심의 면제 기준으로 보되 신규 등록 1년 미만 기관은 제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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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인 “신규 전자금융업무”의 구체적 의미
새 전자금융서비스 추가는 신규 업무일 수 있으나, 단순 변경은 보안위험 증가 시에만 신규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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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신규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에 '단말기 인증' 기능 도입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제1호의 '신규 전자금융업무' 해당 여부 및 보안성심의 필요성 Q1.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에 '단말기 인증'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이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제1호의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여 보안성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해당 '단말기 인증'은 본인확인 인증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 첨부 회신문 참조)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제1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제1호: 본 조문은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 규정이다. 원문 회답은,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에 새로 도입하는 '단말기 인증'이 본인확인 인증 방식을 추가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위 조문상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포섭된다고 보고, 이에 따라 보안성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조문의 구체적 문언·해석 범위나 그 외 관련 조문은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며, 자세한 논거는 첨부 회신문에 수록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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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시 SMS방식 본인인증이 본인인증 확인수단으로 준법성 유무
SMS 등 인증수단은 금융회사가 규정상 요건 충족 여부를 자율 판단할 수 있지만, 보안성심의와 사후보고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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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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